IT 정보통신

스마트폰 음란물 공세에 ‘무방비’

권해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12.10 17:36

수정 2010.12.10 17:36

스마트폰이 활성화된 지 1년 만에 국내 사용자가 600만명을 넘어서고 정부가 앞장서 스마트폰 활성화 대책을 잇따라 쏟아내고 있는 반면, 스마트폰을 통해 청소년이 음란물에 노출되는 피해에 대해서는 관련 실태 조사나 방지책이 전무해 청소년의 모바일 음란물 노출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무선인터넷 강국으로 인정받는 일본은 이미 2년 전 미성년자의 휴대폰 음란물 접촉을 차단하는 법률을 도입하는 등 청소년을 모바일 음란물로부터 보호하고 있어 국내에서도 관련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아이폰용 콘텐츠 장터인 앱스토어나 구글의 안드로이드 마켓 등 해외업체들이 운영하는 모바일 콘텐츠 거래장터의 음란물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것은 물론 청소년들의 모바일 음란물 노출 실태 파악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 8월 구글의 안드로이드마켓에 등록된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개 음란·선정성 단어로 검색해 나온 애플리케이션만 572개에 달했다. 이 중 70% 이상이 무료로 배포돼 청소년들에게 유혹의 손길을 뻗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에는 각종 음란물을 모아 포털사이트 형태로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이 등장하는 등 선정성 수위가 급속히 높아지고 있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 한 고위 관계자는 "스마트폰으로 'SEX' 같은 검색어를 넣고 검색하면 어른도 낯이 뜨거워질 만큼 선정적인 콘텐츠들이 수십개 검색된다"며 "청소년들이 여러명 모여 이런 콘텐츠를 즐겨 보다보면 그동안 수년간 정부가 청소년을 음란물에서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던 성과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것이라는 두려움이 생긴다"고 모바일 음란물의 심각성을 털어놓기도 했다.

올 상반기 기준 국내 19세 이하 청소년 이동통신 가입자는 758만4000여명. 이들이 스마트폰으로 해외 콘텐츠 장터에 접속해 음란물에 노출되더라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없는 게 국내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에 대한 차단 장치 없이 음란물 같은 유해정보를 유통하면 3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고, 정보통신망법은 2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놨다. 그러나 해외업체의 모바일 콘텐츠 장터에 등록되는 음란물에는 사실상 제재가 불가능하다.

이동통신 업계 한 관계자는 "과거 일반 휴대폰으로 각 이동통신회사가 제공하는 무선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던 시절에는 이동통신 회사들이 자율적으로 모바일 음란 콘텐츠는 모바일 사이트에 등록하지 못하도록 차단해 우리나라는 모바일 음란 콘텐츠 청정국가 수준이었다"며 "스마트폰 등장 이후에는 통신회사도 콘텐츠 통제권한이 없어져 정부가 나서지 않는 한 음란물 방지 대책이 나오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진강 방통심의위원장은 "일본에서는 2년 전부터 청소년들이 휴대폰으로 음란물을 이용할 수 없도록 의무적으로 필터링 기능을 적용하는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스마트폰 음란물 대처에 있어서는 세계적으로 뒤처져 있는 수준"이라고 인정했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10월 초 구글과 회의를 열어 음란물 등 유해 응용프로그램에 대해 적극 협력키로 했지만 실효성 있는 대안은 아직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청소년을 음란 콘텐츠에서 지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자율협약보다는 강력한 제재가 따르는 법률 차원의 단속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postman@fnnews.com권해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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