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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4개 시범아파트 분양때 ‘대지비’ 냈었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12.13 05:45

수정 2010.12.12 22:22

서울 용산 시범아파트(서부이촌 2차) 주민들이 국제업무지구 추진에 따른 보상비 책정과 관련, 주민들에게 아파트 ‘건물 소유권’만 있다는 서울시를 상대로 대지 소유권 소송을 낸 가운데 해당 아파트를 포함, 서울시내 14개 시범아파트 분양 때 대지비를 함께 징수했다는 시 자료가 공개됐다.

해당 자료를 통해 시의 대지비 징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유사 소송 등 후폭풍이 예상된다.

■“대지비 포함, 미납자 구청 이관”

12일 서부이촌 2차아파트 주민들이 입수, 공개한 시 내부 문건(문서번호 아관 1213-98)은 1975년 5월 9일 제2부시장 결재용 도장 및 서명까지 한 것으로 돼 있다. 시는 공문에서 “본청에서 관장하고 있는 각 시범아파트, 공무원아파트의 분양금(대지대 포함) 수납 사무를 각 아파트 관리청인 관할구청장에게 이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아파트 분양금(대지대 포함) 수납사무를 별첨 미납자 조서에 의거, 이관하니 조속한 시일내에 완징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했으며 첨부된 수납표상에는 시가 대지비를 포함, 분양금을 거둔 시범·공무원 아파트로 종로 동숭·청운, 서대문 천연·연희·공무원, 마포구 마포·서강2차(용강시범), 용산 한남·서부이촌(1차)·<서부이촌 2차>, 영등포아파트 3곳 등 14곳을 기재했다.

수납표에는 수납내역과 미납건수, 금액 등이 상세히 표시돼 있다.

■유사 소송 가능성은

이날 공개된 문서에 따라 시내 다른 시범아파트 주민들도 시를 상대로 대지소유권 이전 소송 등을 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2000년대 중반 공원화된 종로 동숭·청운 시범아파트의 경우 주민들이 이미 이주했기 때문에 보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고 마포구 마포시범아파트는 11개동 중 9개동이 공원화 진행 중이며 2개동 입주민들은 시에 대지비를 추가납부하고 리모델링을 추진했다.

공원화 사업이 진행 중인 연희동 시범아파트 역시 입주민들이 대지 소유권을 주장, 법원에서 받아들일 경우 시의 추가 사업비용 부담 등이 예상된다.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있는 서부이촌2차아파트 주민들의 대지 소유권 이전소송도 관심을 끈다. 해당 소송은 1, 2심 재판부가 주민 패소판결한 바 있다.


한편 해당 아파트는 시가 1960년대 말에서 1970년대 초 시유지에 지어 공급한 아파트로, 주민들은 대지에 대한 권한 없이 이른바 ‘뚜껑(건물)’만 소유해왔다.

/ksh@fnnews.com김성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