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통신

2900만건 개인정보 훔쳐 포털 접속..“즉시 바꿔야”

이구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12.13 18:51

수정 2010.12.13 18:50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개인정보 도용 피해를 막기 위해 오랫동안 써왔던 인터넷 비밀번호를 즉시 변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방통위는 13일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발표한 ‘2900만건 개인정보 침해 피의자 검거 사건에 대해 "이번 사건은 약 2900만건의 개인정보(아이디, 비밀번호, 주민번호 등)를 취득한 후 주요 포털에 해당 개인정보로 부정접속을 시도한 것"이라며 "총 150만건이 부정접속에 성공해 이 계정들이 스팸메일 발송 등에 악용될 우려가 크다"며 인터넷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방통위는 "지난 3월에 발생한 2000만건 개인정보 판매 사건 사례와 이번 사건 모두 인터넷 이용자들이 여러 인터넷 이트에 동일한 아이디-비밀번호 이용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노려, 관리가 미흡한 중·소형 인터넷 사이트를 해킹하고 거기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포털 등 주요 웹사이트에서 악용한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 때문에 인터넷 이용자들이 자신의 인터넷 비밀번호를 즉시 변경하는 것이 계정도용의 피해를 예방하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장기간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은 인터넷 사이트는 반드시 비밀번호를 변경해야 하는데, 이 때 비밀번호는 다른 인터넷 사이트와는 다르게 설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변경이 어려워 유출되거나 노출되면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 계정도용이 의심되면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인 아이핀(i-PIN)으로 변경할 것을 권장했다.


한편 방통위는 경찰청과 협조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로를 파악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특정 인터넷 주소를 통해 대량으로 웹사이트 접속을 시도하는 경우 이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 등도 연구·마련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cafe9@fnnews.com 이구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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