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경제정책방향] 외국인 고용부담금 단계 도입,내국인 채용 유도
정부가 올해 역점을 뒀던 일자리 창출 사업을 내년에도 지속하기 위해 재정에서 2조5000억원을 투입해 22개 부처 153개 사업에 걸쳐 55만5000명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또 해외에서 국내에 복귀하는 기업에 대해 5년간 100%, 2년간 50%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하는 등 세제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청소·경비업 등 고용 유발효과가 큰 업종을 세제지원 대상에 추가한다.
직업소개·직업훈련·파견 등을 패키지로 제공할 수 있는 ‘복합 고용서비스 기업’를 도입해 민간고용서비스기관의 대형화를 유도한다. 이를 통해 민간고용서비스기관이 기업으로부터 받는 직업소개료를 자율화하고 구직자 수수료는 금지해 민간고용서비스 시장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유연근무제 확산으로 노동시장의 활력도 높인다. 복수노조의 설립을 허용하고 내년 7월까지 교섭창구 단일화를 시행한다. 주 40시간 근로제 적용대상을 2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2년)의 예외대상에 청소·경비 업무 등도 추가한다.
중소기업기본법 등 각종 제도의 상시근로자수 산정기준을 근로시간비례 기준으로 변경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단시간근로자 2명은 상시근로자 1명으로 산정될 예정이다.
외국인력 고용부담금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고용주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때 부담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외국인력 수요를 억제해 내국인 채용을 유도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 기업의 수요에 맞는 외국인력 선발을 위해 한국어 능력 외에 기능 수준에 대한 심사를 확대하는 등 외국인력 선발기준을 다양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비정규직, 사내하도급 근로자 등에 대한 차별 및 근로조건 개선에 대한 노력도 강화한다. 내년 상반기 중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실태 점검 대상을 제조업에서 유통·서비스업으로 확대한다. 건설근로자 고용여건 개선을 위해 상습 임금 체불업체 등의 명단을 공개하고 300억원 미만 공공공사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적격심사시 하청업체가 상습 임금체불업체인 경우 원청업체에 감점을 부과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도 취업자수를 올해보다 3만명 적은 28만명 수준으로 내다봤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일자리가 약 30만∼40만개가 부족한 상황으로 고용률이 위기이전 수준(59% 후반)으로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ch21@fnnews.com이창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