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경제정책방향] 보육료·유아학비 전액지원 대상 확대
정부가 14일 발표한 ‘2011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보육료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서민대상 세제지원도 마련된다. 또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탈수급 지원도 강화된다.
유아학비(만 3∼5세)의 전액지원 대상도 보육료 지원과 같게 소득 하위 50%에서 70%까지 확대된다. 맞벌이 가구는 보육료 지원과 같이 부부합산소득의 25%를 차감하고 나서 계산한다.
이에 따라 지원대상은 올해 22만명에서 내년에는 28만명으로 늘어나며 지원 규모는 5153억원에서 6232억원으로 증가한다. 보육료는 국비지원이며 유아학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된다.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세제지원은 우선 음식업자 등 중소상공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공제우대와 신용카드 세액공제우대제도의 일몰을 연장하고 세제지원 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고령자와 장애인, 기초수급자 등에 대한 생계형 저축 비과세와 세금우대저축저율과세(9%) 등의 일몰을 연장한다.
일을 통한 탈빈곤을 촉진하기 위해 근로장려세제(EITC)의 시행성과를 분석해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며 희망키움 통장가입자가 탈수급하면 교육과 의료급여를 2년 연장하고 임대주택 혜택을 일정기간 유지하는 등 탈수급 유인을 강화하기로 했다.
용도별로 다른 진단서 수수료를 합리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일반진단서는 1만∼2만원이지만 경찰서용은 5만원, 법원용은 10만원 등으로 차이가 나는 문제점이 있다.
의료비 정보공개를 확대하는 등 의료서비스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사업에 실패하더라도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재창업자의 초기자금 애로를 해결,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재창업자금 대출 상환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또 실패한 벤처·중소기업주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요건을 개선해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신규 재창업자금 지원을 받는 경우로 국한된 현행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전자상거래와 모바일 결제 확대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과 보호 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해 부당한 임의결제 등에 따른 피해 방지를 위해 별도 동의 절차와 결제 고지 의무화 등 제도를 개선하고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등을 통한 혐의계좌 감시와 수사전담팀 설치 추진 등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padet80@fnnews.com박신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