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강종구 미시경제연구실장은 17일 '유동성 위험과 금융규제 간의 관계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금융규제 가운데 최근 이슈가 된 은행세는 은행채를 비롯한 시장성 수신이나 장단기 차입 등 비예금성 부채에 매겨질 경우 유동성 위험 즉, 위기 시 자금 부족을 겪는 확률을 줄이는 효과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예금성 부채에 대한 은행세 과세율이 0%에서 0.5%로 높아지면 위험부채(급격한 유출이 우려되는 부채)를 빌리는 데 대한 비용 부담이 커져 위험부채 규모가 25%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계산됐다. 이에 따라 은행의 전체 자금조달에서 위험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27∼28%에서 22∼23%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비상 지원자금을 마련하는 취지에서 순이익에 은행분담금을 부과하면 오히려 유동성 위험이 커지는 부작용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강 실장은 "모의분석 결과 은행분담금 부과율이 0%에서 20%까지 상승할 경우 은행이 위험자산을 증가시키는 반면 안전자산은 축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부실이 생겨도 정부 지원을 통해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은행들이 고위험을 추구하는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제적으로 추진되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강화, 기본자본 비율 확대 등의 규제 방안도 은행의 위험추구 성향을 억제해 거시건전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했다.
/blue73@fnnews.com윤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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