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건물, 지형물에도 '주민등록' 생긴다

이경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년에 건물과 도로, 하천과 같은 인공 시설물과 자연 지형물에도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식별번호가 부여돼 스마트폰이나 소셜 네트워크 등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 토지대장, 건축물대장과 같은 11종의 부동산 관련 공적장부가 통합돼 부동산 관련 서비스도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내년에 국가 공간정보 기반시설(인프라)을 구축하는 데 모두 3256억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2011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올해 국가 공강정보 예산에 비해 419억원 늘어난 것이다.

정부는 내년에 공공간정보 기반통합과 지능형 국토기술혁신사업 등에 2041억원을 투자하고 16개 지방자치단체는 1215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공간정보 인프라의 활용체계 구축?운영, 사용자 접근강화 등 공간정보의 활용을 지원하는 데 투자액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내년에 시행할 주요사업으로는 건물, 도로, 하천과 같은 인공 시설물과 자연 지형물에도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식별번호를 부여하는 ‘공간정보참조체계(UFID)’가 있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각종 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소셜 네트워크, 스마트폰 등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또 국토부는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을 새로 추진해 내년에 11종의 부동산 공부를 통합하고 2013년 이후 18종의 부동산 공부를 통합해 맞춤형 부동산 종합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부동산 공적공부로는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지적도, 건물·토지등기부등본 등이 있다.

아울러 시 지역에서만 추진하던 지하 시설물의 통합 전산화사업도 군 지역까지 확대돼 2015년 모든 정보도 통합한다.

국토부는 내년도 공간정보 사업으로 약 9000명 분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내년에 시행할 공간정보 사업은 국토부 홈페이지( www.mlt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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