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화제의 법조인] 금융투자協 박동필 변호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12.26 17:13

수정 2010.12.26 17:13

“변호사라고 법정대리인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로서 증권사 등 회원사의 약관을 심의·규제합니다.”

금융투자협회(금투협) 약관심사팀장 박동필 변호사(사법연수원 32기)는 지난 2005년 한국증권업협회에서 시작해 5년 동안 약관 심의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금투협은 지난해 2월 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과 함께 이전의 한국증권업협회, 자산운용협회, 한국선물협회가 통합·출범했다.

자본시장법은 ‘회원 상호 간의 업무질서 유지, 공정한 거래 확립, 투자자 보호와 금융투자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한국금융투자협회를 설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투협은 금융위원회 등에서 위임받은 권한으로 ‘모범규정’과 ‘표준내부통제기준’ 등을 만들고 증권사 등 회원사들은 이를 바탕으로 개별 약관을 만든다.

박 변호사는 이렇게 만들어진 개별 약관이 자본시장법 등에 위반되지 않는지 심의한다.

그는 “표준약관을 변경하거나 개별 약관을 만들 때 증권사 등 회원사들이 만기 전 상품 해지를 못하게 한다거나 투자 결과를 투자자에게 모두 전가하는 등 투자자 권익에 반하는 약관이 있는지 심의해 계약 후 생길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한다”고 말했다.

금투협이 만든 규정 등은 법령에 준하는 영향력이 있지만 협회는 자율규제 기간이기 때문에 회원사를 규제하기보다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함께 논의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박 변호사는 설명했다.

표준약관이 실제 적용될 때 현실과 괴리가 있을 수 있어 일방적으로 규제하기보다는 회원사와 자본시장법을 근거로 논의하고 수정한다는 것이다.

그는 “금투협 황건호 회장이 ‘규제도 서비스’라고 강조한다”며 “규제도 서비스기 때문에 규제보다 소통을 통해 증권사 등 회원사를 설득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약관은 일반 계약과 달리 투자자가 약관에 불만이 있더라도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금융상품 거래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다”면서 “협회는 투자자를 대신해 사전 심의를 통해 약관을 심의하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소개했다.


이어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파생상품, 선물, 외환 등 시장이 성장하고 있고 산업의 근간이 되는 만큼 어떤 소송을 대리하는 것보다 보람 있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후배 변호사들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에게 스스로 원하는 분야를 찾으라고 조언했다.


그는 “보통 변호사라고 하면 법정대리인으로서 송무 업무를 떠올리지만 금융기관 등 전문분야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많다”면서 “변호사라 해도 송무 업무 외에 자신이 원하는 분야를 찾아 스스로 개척하면 전문가로서 영역을 개척할 수 있다”고 전했다.

/fnchoisw@fnnews.com최순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