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저탄소車 사면 세제혜택”
내년부터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저탄소카를 구입할 경우 세제 혜택 부여 등 온실가스 감축정책이 본격 추진된다.
환경부는 27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2011년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오는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을 목표로 하는 국가 온실가스 중기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효율적인 감축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우선 '그린카드' 제도를 도입, 기존 탄소포인트제와 대중교통 이용, 녹색제품 구입 등 다양한 녹색생활 실천 관련 통합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탄소포인트제는 가정과 상업시설에서 전기, 수도, 가스 절감량을 온실가스 감축분으로 환산해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온실가스 감축실천 프로그램이다.
공공·민간행사 탄소중립 프로그램도 확대 추진된다. 탄소 중립이란 지구 온난화 주범인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이는 노력과 함께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나무를 통해 흡수하거나 이산화탄소 상쇄에 필요한 돈을 지불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발생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오는 2015년까지 30조원 규모의 녹색제품 시장 확대를 위해 녹색제품 인증품목을 확대하고 그린스토어(녹색제품 전문매장) 제도의 경우 대규모 매장은 자율, 소규모 매장은 정부지원 방식으로 확대·개편 된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경차(130g/㎞)보다 적은 저탄소카(100g/㎞ 이하) 제도를 도입해 세제 특례 등의 혜택을 주고 내년 800대를 시작으로 2020년까지 100만대로 전기차 보급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그간 시범 추진해 온 10개 부문별 맞춤형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대책을 전국 지자체로 확산시키고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전면 도입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2012년부터 시행되는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대상 기업 470개 사업장에 첫 관리목표를 할당하고 배출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아울러 내년까지 4대강 살리기 수질·수생태 개선사업의 79.4%를 완료하고 인(T-P) 총량제를 시행키로 했다. 다만 한강은 2013년부터 추진한다. 보(洑) 유역 중심의 수질오염 예보제 실시, 예방적 수질관리를 위한 가동 보 운영방안 마련 등 과학적 수질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한편 4대강 보 특성별 체험형 생태프로그램 운영, 방과 후 강 체험교실·한가람 탐사대 등 참여형 친수문화 확산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이밖에 지방 상수도 통합·위탁운영으로 세계적인 물기업을 육성하고 생물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공유와 관련 국제사회가 준수해야 할 규범이 담긴 '나고야 의정서' 채택에 따른 후속 조치로 상담센터 설치 및 국민홍보 강화를 조속 추진하며 범정부 종합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조상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