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라면 연간 납입금의 40%를 48만원까지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매월 10만원씩 연간 120만원까지 납입하면 최고 한도인 48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신한은행은 소득공제 효과가 높고 노후 대비 자금 마련에도 효과적인 연금저축 상품도 판매하고 있다.
이 상품들은 불입액 100%에 대해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데 10년 이상 불입하면 55세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노후 대비를 위해선 적은 금액이라도 빨리 시작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저축 가능 금액의 20% 정도인 월 25만원씩을 연금저축에 불입하면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관석 신한은행 재테크 팀장은 "소득 공제가 가능한 금융상품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신규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은 연금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 두 가지밖에 남지 않았다"면서 "세금을 내야 하는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할 필수 절세 상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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