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직원 발명 따른 회사 이익, 적절히 보상해야">

노주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1.02 10:56

수정 2011.01.02 14:19

【부산=노주섭기자】부산지법 민사5부(재판장 고재민 부장판사)는 2일 전 조선업체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 보상금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1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47)는 한 조선업체에서 생산기술팀 과장으로 근무하다 2001년 8월 퇴사한 뒤 “재직중이던 1999년 새로운 선박 건조공법을 발명, 회사 측이 896억여원의 이익을 얻게 됐는데도 보상금으로 30만원밖에 받지 못했다”며 2009년 6월 회사를 상대로 1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발명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20년)에 피고가 얻을 이익은 4억7400여만원으로 추산된다”며 “이 발명의 특허등록에 무효사유가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고 대체기술 도입 등으로 가치가 낮아졌지만 30만원이 정당한 보상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이 발명을 위해 연구개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피고의 임원이 아이디어를 제공, 발명의 기초가 마련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 공헌도가 85%에 이른다”며 원고에 대한 보상률을 15%로 한정했다.


이에 따라 피고가 얻게 되는 이익(4억7447만2876원)의 15%인 7117만931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roh12340@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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