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PCI(소득·지출방지 시스템),탈세 방지효과 있나? 없나?

박인옥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1.02 17:43

수정 2011.01.02 17:43

국세청이 소득에 비해 과도한 지출을 하는 탈루 혐의자를 적발하기 위해 지난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부터 활용에 나선 소득·지출 분석시스템(PCI)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국세청은 이 시스템을 통해 최근 5년간의 카드 및 현금사용, 해외체류, 부동산 취득 등 데이터를 분석, 탈루 혐의자를 적발하고 있으나 개인 '금융정보'는 사실상 사각지대라는 것이다.

■금융정보 접근 '한계'

2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과세정보자료를 체계적으로 통합·관리해 일정 기간 개인의 신고소득과 재산증가, 소비지출액을 비교·분석해 탈루 혐의를 찾는 것이다.

국세청은 향후 이 시스템으로 기업 사주가 회사자금을 빼돌려 사적으로 소비하거나 재산증식에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장려금 환급대상자 관리 및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발굴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시스템으로는 개인의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 등을 확인할 수 없다.

국세청 관계자는 "금융실명제법에 따라 개인의 금융계좌 내역을 임의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탈루 의심자 등은 제보를 통해 자금을 추적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개인정보가 우선이냐' '탈세 방지가 우선이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나와야 한다"며 "관련 법률이 탈루 의심자 조사에 걸림돌로 작용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이 시스템과 일선 세무서의 분석자료를 활용해 소득 및 지출에 대한 신고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5007명을 선별, 개별적으로 통보한 데 이어 사후 관리 중이다.

■비과세 상품…"합법 악용"vs"서비스 확대"

최근 생명보험사들이 고액자산가와 연봉자들을 위한 '10년 이상 비과세 상품 및 종신보험' 등 비과세 보험상품을 잇따라 출시, 가입자 유치에 열을 올리는 현상이 국세청 시스템의 정보접근 한계와 관련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일선 보험사 등에 따르면 비과세 혜택이 있는 일부 상품 가입자들은 상품계약을 해약하지 않고 수수료 부담도 없이 필요할 때 일정 예치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다.


한 보험 컨설팅 관계자는 "중도인출은 추가 납입금이나 원금, 이자를 인출하는 것이어서 수수료는 물론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자산가들이 해당 상품을 선호한다"며 "세금 부담 없이 자금이 필요하면 언제든 중도인출이 가능해 심하게 이야기하면 합법을 악용한 탈세상품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세청 관계자 역시 구체적인 금융상품에 대한 언급을 피한 채 "합법을 악용하는 금융상품들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선 보험사 관계자는 "중도인출 누계가 1000만원을 넘으면 국세청에 통보되기 때문에 비자금 형성은 어렵다"며 "이들 상품은 계약기간에 자금이 필요한 고객에 대한 편의 및 서비스를 확대해 제공하는 차원"이라고 반박했다.

/pio@fnnews.com박인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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