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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사전 주민의견 수렴제도 폐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1.03 11:15

수정 2011.01.03 10:23

서울 강남구는 건축허가 과정에서 거쳐야 했던 ‘사전 주민의견 수렴제도’를 올해부터 전격 폐지한다고 3일 밝혔다.

사전 주민의견 수렴제도는 강남구가 지상5층 이상 건축물의 신축허가때 민원 발생 예방을 목적으로 지난 1999년부터 시행해왔다.
하지만 본래 취지와 달리 민원 해결과정에서 금전 보상이 발생하고 건축허가 처리기간도 법정기일보다 길게는 1년이상 늦어지는 등 지역 주민간 갈등을 유발하는 골칫거리로 전락해옴에 따라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

강남구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를 감안하더라도 지난 10년간 연 1000여건이던 건축허가 건수가 180건으로 크게 주는 등 사전 주민의견 수렴제도와 무관하지 않다”며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제도는 과감히 폐지해 건축허가 처리 단계를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강남구는 사전 주민의견 수렴제도를 폐지하더라도 주거환경에 매우 심각한 위해를 주는 경우는 공사 중지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로 현장 민원을 최대한 줄여간다는 방침이다.



/kwkim@fnnews.com김관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