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주민의견 수렴제도는 강남구가 지상5층 이상 건축물의 신축허가때 민원 발생 예방을 목적으로 지난 1999년부터 시행해왔다. 하지만 본래 취지와 달리 민원 해결과정에서 금전 보상이 발생하고 건축허가 처리기간도 법정기일보다 길게는 1년이상 늦어지는 등 지역 주민간 갈등을 유발하는 골칫거리로 전락해옴에 따라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
강남구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를 감안하더라도 지난 10년간 연 1000여건이던 건축허가 건수가 180건으로 크게 주는 등 사전 주민의견 수렴제도와 무관하지 않다”며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제도는 과감히 폐지해 건축허가 처리 단계를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강남구는 사전 주민의견 수렴제도를 폐지하더라도 주거환경에 매우 심각한 위해를 주는 경우는 공사 중지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로 현장 민원을 최대한 줄여간다는 방침이다.
/kwkim@fnnews.com김관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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