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4대강 친수구역 개발이익 국가에서 90% 거둬들인다

조창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1.03 13:02

수정 2011.01.03 14:40

4대강 주변에 민자유치 등을 통해 도시개발사업이나 기반,편의 등 각종 수익시설을 조성하는 친수구역은 최소 10만㎡ 이상의 대규모로 조성되고 개발이익의 90%는 국가가 환수하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4일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친수구역의 개발 최소 면적은 10만㎡이상으로 정해 기반·환경시설 등이 체계적으로 개발되도록 했다. 다만 낙후지역 개발 또는 소규모 난개발 방지를 위해 친수구역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경우 예외적으로 3만㎡ 이상도 허용토록 했다.

특히 친수구역의 사업 시행자에게 인정되는 적정수익은 땅값 상승분의 10%이내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친수구역 조성 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의 90%는 국가가 환수하게 된다.
환수되는 개발이익은 하천관리기금으로 편입돼 하천의 관리 및 유지·보수,국가하천 공사비 보전 등에 사용된다.


제정안은 친수구역 지정 때 하천 접근성과 연계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천구역 양쪽 경계로부터 2㎞ 이내 지역이 50% 이상 포함되도록 했다.

개발계획에 따른 투기 행위 근절을 위해 친수구역 내에서 건물 신·증축이나 공작물 설치,토지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때는 사전에 시·군·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밖에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의 친수구역으로 옮기는 학교와 공장,기업,연구소 등의 근무자에게 1가구 1주택 기준으로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jjack3@fnnews.com조창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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