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체벌 담긴 학생회 신문, 교장이 발행 저지..교육청 “학교장 재량”

손호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1.03 17:30

수정 2011.01.03 15:36

서울지역 한 중학교 학생회가 교사들의 체벌 내용이 담긴 신문을 발행하려 하자 교장이 제지하면서 항의와 함께 서울시교육청에는 민원이 제기됐다. 학생들 반발에 대해 교장은 “학생들이 신문발행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체벌도 없었다”고 반박했고, 시교육청은 기본적으로 학교장 재량이라는 입장이다.

3일 서울 성북의 모중학교 학생회장 최모군(16) 등에 따르면 이 학교 학생회는 지난해 12월 22일자로 ‘학생회 신문’을 발간, 겨울방학식 전에 학생들에게 배포하려 했으나 교장이 인쇄를 막았다.

학생회 신문에는 ‘체벌규정폐지 80일째, 체벌은 사라졌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 교사가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생들을 매로 때렸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기사에는 한 교사가 교실에서 학생에게 엎드려뻗쳐를 시켰고 다른 교사는 영하로 떨어진 추운날씨에 와이셔츠를 벗긴채 학생을 복도로 내보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학생회장 최군은 “기사에는 담기지 않았지만 학생들을 매로 때린 교사는 발바닥을 때리는 체벌을 계속했다”며 “학생들의 항의에도 체벌은 계속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장은 “학교 계획에 학생회신문 발행은 전혀 없었던 것이어서 인쇄를 막았다”며 “학교신문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이 신문에 기사를 게재하면 되고 조사 결과 체벌사실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명했다.


학생회는 교장의 이같은 입장이 알려지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회신문을 발행해달라’는 서명운동을 진행, 학생 360명 중 220명의 서명을 받아 교장을 방문했으나 신문발행 거부 입장을 재확인, 급기야 시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단위학교는 교장 책임하에 모든 사안이 다뤄지는만큼 학교장 결정에 따라야 한다”며 “학생이 신체적 고통을 느끼는 체벌을 받은 사실이 있고 교사 체벌이 일회적일 경우 학생과 교사간 화해를 권유하고 상습적일 경우 교장 직권으로 해당 교사가 상담이나 감정코칭, 분노조절 등 연수를 받도록 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그래도 고쳐지지 않으면 교육청 조사 후 조치토록 돼 있다”고 밝혔다.

/art_dawn@fnnews.com손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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