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항공료에 부가되는 유류할증료를 현행보다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하기로 하고 이를 올해 업무계획에 포함시켰다고 3일 밝혔다.
항공 유류할증제도는 국제유가가 급등하던 2005년 도입됐지만 지난해 항공사들이 운임을 인상하고 사상 최대의 실적을 내면서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대두돼 왔다.현재 국제유가에 연동해 항공료에 부가되는 유류할증료는 미주나 유럽 등 장거리노선과 아시아 권 등의 단거리노선등 2개 노선으로 구분해 반영하고 있다.
국토부는 유류할증료 부가 기준을 초단거리,단거리,중거리,장거리로 세분화하거나 북미나 유럽 등 대륙별로 구분하되 지역이 넓은 아시아는 별도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비행기가 목적지에 도달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일정 시간별로 여러 단계로 나누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일단 국토부는 현재의 유류할증료 수준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편방향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올해 1월과 2월 미주와 유럽,호주 등 장거리 노선의 유료할증료는 왕복기준 136달러, 중국과 동남아, 사이판 등 단거리 노선은 60달러가 부가되고 있다./jjack3@fnnews.com조창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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