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단체

서해5도 大入특례,취지는 좋지만..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1.04 06:05

수정 2011.01.03 22:13

서해 5도 지역의 고교 3학년 수험생에게 올해 대학입시부터 특례입학 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나 이런 정책이 급조된 게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3일 행정안전부는 서해 5도 지역 출신 학생은 모집 정원 1% 내에서 정원외 입학으로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특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존 정부 시행령에 따른 특별전형(정원외)은 탈북자 자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전문계고 졸업생, 재외국민, 농어촌 거주자 등 10여개가 도입됐다.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 시행령 제정안에 따르면 각 대학은 신입생 입학 정원의 1%, 모집단위별 정원의 5% 내에서 서해 5도 출신 학생을 정원외로 선발할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원외 입학을 할 수 있는 학생은 서해5도 지역에서 초등학교부터 고교까지 모두 나온 학생이거나 중고교만 나왔으나 이 기간 법적 보호자와 서해 5도에서 거주한 학생 등으로 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 대학입학선진학과 관계자는 “이번 대입 특례는 범 정부 차원에서 협의를 통해 이뤄졌다”며 “서해 5도에 거주하는 고3이라도 각 대학에서 요구하는 일정 수준 이상 학력 능력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입학이 제한될 것”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모집 정원의 1%는 서해 5도 학생 수와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비율이다. 서해 5도에는 현재 고교 3곳에 재학생 129명으로, 매년 30∼40명만 졸업한다.


한편 이번 정부 정책이 연평도 주민 재정착을 위해 급조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연평도 포격 이후 교과부는 연평도 지역의 유·초·중·고교 학생 총 140여명 가운데 24명(초등 21명, 중 2명, 고 1명)이 인천이 아닌 다른 시도 학교에서 수업받기를 원한다며 배치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다.


아울러 자녀의 대학 진학을 바라보고 서해 5도에 전입시키거나 위장 전입하는 학부모가 생길 수 있어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rainman@fnnews.com김경수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