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대중교통 이용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김해시, 양산시와 대중교통 광역환승할인제 시행에 관한 (서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부산과 김해, 양산 등 3개시 관할권역 내에서 시내버스, 마을버스, 도시철도 및 경전철 등 대중교통 환승때 부산시내에서와 같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광역환승대상은 시내버스(좌석·급행 포함), 도시철도, 마을버스 및 부산-김해경전철이며, 환승방법은 하차후 30분 이내, 2회까지다.
시 관계자는 “김해와 양산지역 간의 광역환승할인제 시행 효과를 세밀하게 분석하면서 향후 울산, 창원지역까지 확대를 염두에 두고 해당 자치단체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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