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용부, 4급 이하 매년 특별승진 시행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1.04 09:51

수정 2011.01.04 09:51

고용노동부가 업무능력이 탁월한 직원에 대해 매년 특별승진을 시행키로 했다. 특별승진은 고용부가 지난해 도입한 무능ㆍ태만 공무원 퇴출 프로그램 및 잡호스팅(직무개선 제안형 공모 인사제) 뒤를 잇는 인사 실험이다.

고용부는 연간 승진예정 인원의 30% 이내를 특별승진시키는 방향으로 인사혁신 지침을 개정, 올해 인사부터 적용한다고 4일 밝혔다.

특별승진 대상은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행정발전에 공헌실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4급 이하 공무원이다.

일반적으로 9급 공무원이 4급 서기관까지 승진하려면 30년 안팎이 걸리지만 앞으로는 능력만 있다면 승급 기간을 10년 이상 단축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고용부는 비정기적으로 이뤄지던 특별승진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6급 이하는 매년 5월 정기인사 때 특별승진 방식을 적용하는 한편 비정기적으로 이뤄지는 5급 승진 인사 때 일반승진과 특별승진을 병행키로 했다.


고용부는 특별승진을 위한 평가 항목, 기준ㆍ절차, 심사방법, 기타 세부 사항을 정한 별도의 특별승진계획을 승진심사일 기준 1개월 전에 만들어 예고하기로 했다.

특히 선발의 객관성과 공정성, 신뢰성 확보를 위해 다단계 추천, 업무추진 실적 및 역량평가, 자질검증 등 각종 평가 때 외부전문가가 참여토록 했다.


이밖에 7급 이상 특진자는 본부와 지방노동관서에서 2년 안팎 주기로 번갈아 가며 근무하면서 정책기획 능력과 현장실무를 다양하게 경험한 뒤 5급으로 발탁승진할 기회를 주는 등 보직 경로도 관리하기로 했다.

/mountjo@fnnews.com조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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