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민의 안전한 먹을거리 확보를 위해 영양관리 강화, 영유아용 식품 기준 신설, 즉석판매제조 품목 다양화, 수입식품 안전관리 등을 중심으로 ‘2011년 식품분야 추진 정책’을 4일 발표했다.
우선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 소규모 영·유아 보육시설의 어린이 급식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9개소가 서울·인천·울산·경기·경남·제주 등에 설치된다. 패밀리레스토랑과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영양표시 시범사업이 확대 실시되고 나트륨 섭취 줄이기를 위한 시범특구도 지정·운영된다.
오는 4월부터는 이유식 등 특수용도 식품도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에서 판매되고 제과점에서도 포도주 등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영유아용 식품, 농축산물, 양조간장 등 식품 관리 기준도 강화된다. 5월에는 양조간장에 사용되는 합성보존료를 총량 사용기준으로 개정하고, 합성감미료 사용기준이 강화된다. 영유아용 식품에 대한 아플라톡신 등 5종의 곰팡이 독소에 대한 기준이 오는 7월 신설되며 고무제 중 ‘유아용 고무젖꼭지’에 대해서는 발암 물질로 알려진 ‘니트로사민류‘ 안전기준도 마련된다.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과거 5년간 부적합 사례가 있는 국가나 지역, 수입자, 제조업체에 대한 수입단계 유해물질 검사도 강화된다.
또 안심쇼핑 환경 제공을 위해 신세계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 700개 매장과 중소기업청 소상 공인진흥원의 지원을 받는 중소형 유통판매업체 약 2000개 매장, 국군복지단이 운영하는 PX 등 1800개 매장에 위해상품판매 자동차단시스템 적용을 확대한다. /seilee@fnnews.com이세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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