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달라지는 식품 정책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1.04 10:55

수정 2011.01.04 13:41

올해 영양사가 없는 전국 어린이집에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가 설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민의 안전한 먹을거리 확보를 위해 영양관리 강화, 영유아용 식품 기준 신설, 즉석판매제조 품목 다양화, 수입식품 안전관리 등을 중심으로 ‘2011년 식품분야 추진 정책’을 4일 발표했다.

우선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 소규모 영·유아 보육시설의 어린이 급식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9개소가 서울·인천·울산·경기·경남·제주 등에 설치된다. 패밀리레스토랑과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영양표시 시범사업이 확대 실시되고 나트륨 섭취 줄이기를 위한 시범특구도 지정·운영된다.

오는 4월부터는 이유식 등 특수용도 식품도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에서 판매되고 제과점에서도 포도주 등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제과점 영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알코올 함량 14% 이하의 발포성 포도주는 관할세무서장의 주류판매 면허를 받고 판매가 허용된다.

영유아용 식품, 농축산물, 양조간장 등 식품 관리 기준도 강화된다. 5월에는 양조간장에 사용되는 합성보존료를 총량 사용기준으로 개정하고, 합성감미료 사용기준이 강화된다.
영유아용 식품에 대한 아플라톡신 등 5종의 곰팡이 독소에 대한 기준이 오는 7월 신설되며 고무제 중 ‘유아용 고무젖꼭지’에 대해서는 발암 물질로 알려진 ‘니트로사민류‘ 안전기준도 마련된다.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과거 5년간 부적합 사례가 있는 국가나 지역, 수입자, 제조업체에 대한 수입단계 유해물질 검사도 강화된다.


또 안심쇼핑 환경 제공을 위해 신세계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 700개 매장과 중소기업청 소상 공인진흥원의 지원을 받는 중소형 유통판매업체 약 2000개 매장, 국군복지단이 운영하는 PX 등 1800개 매장에 위해상품판매 자동차단시스템 적용을 확대한다. /seilee@fnnews.com이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