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신용카드 결제대금, 15개월간 엉뚱한 데 입금..법적 분쟁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1.04 17:20

수정 2011.01.04 16:27

15개월 동안 특정 신용카드사의 카드 사용자 결제대금이 엉뚱한 곳으로 입금되는 일이 발생했다. 더구나 관계자들 갈등으로 고소, 소송 등 법적 분쟁까지 빚어졌다.

4일 삼성카드사와 가맹점, 단말기 업체 등에 따르면 경기 일산에서 반찬가게를 운영하는 안모씨(40·여)는 지난 2009년 8월 기존 신용카드 단말기를 현대아이넷에서 설치해 주는 단말기로 교체했다.

안씨는 단말기 교체 후 15개월 만에 삼성카드 고객센터로부터 “한 고객이 안씨 가게에서 45만원 상당의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돼 있으나 결제대금이 원래 40만원이라고 한다”며 “사용금액과 결제금액이 다르니 확인해 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안씨는 해당 금액에 대한 카드 전표 발생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 삼성카드 측에 연락했으며 4일 후 현대아이넷 관계자가 방문해 “H노래방으로 입금돼야 할 결제대금이 15개월 동안 안씨 가게 통장으로 들어갔으니 잘못 입금된 3000만원 상당을 반환하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번 문제는 삼성카드 가맹점 단말기 설치 때 다른 가맹점 번호를 잘못 입력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현대아이넷은 H노래방 측에 안씨의 가게 통장으로 잘못 입금된 대금을 지급한 데 이어 H노래방측의 위임을 받아 지난해 12월 안씨를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안씨는 횡령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소송을 당하자 삼성카드 앞으로 공탁금 3000만원 상당을 기탁한 뒤 “계약 주체는 카드사와 가맹점인만큼 삼성카드가 단말기 업체를 내세워 해결하려 하지 말고 주체로 나서야 한다”며 “삼성카드는 이번 사태의 잘못을 인정, 공탁금을 가져가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삼성카드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법정 다툼도 불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진영 변호사는 “이번 문제의 경우 신용카드 계약당사자가 삼성카드사와 가맹점이기 때문에 민원 발생의 책임은 삼성카드에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삼성카드측은 “가맹점 단말기 설치 때 다른 가맹점 번호를 잘못 입력하면서 발생한 일”이라며 “단말기 업체와 가맹점주가 계약을 통해 하는 영업과정에서 빚어진 일로, 카드사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단말기 이용계약은 가맹점과 단말기 업체간 2자 계약으로 이뤄져 오류가 발생하면 (단말기 회사가)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고 카드사는 이번 일로 엉뚱한 피해를 입은 셈”이라고 밝혔다.


현대아이넷 관계자는 “2곳의 가맹점이 평소보다 입금이 적게 되거나 많이 됐을 경우 원인을 확인만 했어도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가맹점 정보 입력 오류로 이번 일이 발생한 만큼 잘못 입금된 대금이 반환된다면 소송을 취하할 수 있다”고 말했다.

/pio@fnnews.com박인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