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건설업자 한씨의 접견녹음 CD를 추가증거로 제출했고, 재판부는 증인신문 후 휴정한 뒤 한 전 총리의 변호인이 내용을 검토하도록 했다.
검찰은 한씨와 한씨 모친간의 대화내용이 담긴 CD가 한씨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내줬다는 정황을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CD에는 한 전 총리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기 전인 지난 2009년 5월18일과 같은해 6월13일, 30일의 대화여서 신빙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의 모친은 지난 2009년 5월 18일 의정부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한씨를 찾아가 “내가 김모씨(한 전 총리 측근)에게 전화해서 3억원을 돌려 달라고 했다.
같은해 6월 13일, 30일 한씨의 모친이 한씨를 찾아왔을 때 한씨는 “3억원에 대해 다시 이야기했다. 3억이 적은 돈이 아니니 기다려보자”는 취지로 말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정에서 수표 사용처와 한씨가 진술을 번복한 구체적 경위에 대해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열린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한 전 총리에게 어떤 정치자금도 준 적 없다. 한 전 총리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다”며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했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3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한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현금과 미화, 자기앞수표 등 총 9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7월 불구속기소됐다.
전달책 의혹을 받는 김씨는 2007년 2월부터 같은해 11월까지 한씨로부터 사무실 운영 및 대통령 후보 경선 지원 등 명목으로 9500만원을 받고 버스와 승용차, 신용카드 등도 무상제공 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fnchoisw@fnnews.com최순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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