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과학 건강

대형병원들 法 비웃으며 주식투자

정명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1.04 22:15

수정 2011.01.04 22:15

비영리의료법인이 의료법상 영리를 추구할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기고 주식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의료법에 규제조항이 없고 민법의 재단법인 규정을 따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이들 의료법인이 주식투자를 하는지 조차 모르고 있어 비영리의료법인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의료법인의 주식투자 문제는 을지의료법인이 보도전문채널인 연합뉴스TV(가칭)에 4.959%, 관련 재단인 을지학원이 9.917%를 출자함에 따라 수면 위로 떠올랐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립대병원인 서울대학교병원은 이지케어텍(41.9%), 이지메디컴(5.5%), 버추얼엠디(6.6%)의 주식(21억4525만원)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아산병원(아산사회복지재단)은 현대중공업(2.53%), 현대미포조선(0.43%), 대우조선해양(0.18%), 삼성중공업(0.19%) 등 총 4098억1302만원 규모의 주식을 갖고 있다.


삼성서울병원(삼성생명공익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삼성생명(4.68%), 삼성선물(2%), 365홈케어(4.81%) 등 4968억1150만원 규모이다.

세브란스병원은 유한양행(3.73%), 제중상사(100%), LG생활건강(0.05%), LG(0.01%), 동아제약(0.07%), 삼양사(0.73%) 등 유상취득 주식과 일성신약, 제일약품, 이수앱지스 등 출연주식을 포함해 96억1373만원의 주식을 보유했다.

현행 의료법 시행령 제20조(의료법인 등의 사명)에 따르면 '의료법인과 법 제33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의료업(법 제49조에 따라 의료법인이 하는 부대사업을 포함한다)을 할 때 공중위생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영리를 추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나와있다.

을지병원 법무팀은 "지분출자 전에 법률적인 검토를 이미 마쳤다"며 "을지의료법인은 특수관계인 지분이 5분의 1 미만인 성실공립법인이며 이 경우는 5% 미만의 지분투자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의료법 제50조(민법의 준용) 의료법인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조항에 따른 것이다.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48조에 따르면 주식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공익법인들이 과세를 하게 된다고 나와있다. 또 재단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은 면세지만 임대사업 등 부수적인 사업은 일반사업자와 동일하게 과세한다.

하지만 이를 의료법상에서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 또 그동안 비영리의료법인이 투자를 받거나 투자를 할 수 없다고 말한 것과도 배치되는 내용이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과 관계자는 "현재 비영리의료법인의 출자 문제에 대해 법무법인에 법률 검토를 의뢰한 상황"이라며 "민감한 사안이라 더이상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문제는 의료법인이 재단법인과 달리 특수성을 갖는다는데 있다. 법무법인 상상 이승구 변호사는 "의료법인은 의료법 시행령 20조인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우선시해야 한다"며 "하지만 이 부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은 의료법상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법은 포괄적이어서 의료법인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제재할 수 없으므로 의료법에 조항을 신설하는 부분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pompom@fnnews.com정명진 의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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