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보건당국은 이들 의료법인이 주식투자를 하는지 조차 모르고 있어 비영리의료법인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의료법인의 주식투자 문제는 을지의료법인이 보도전문채널인 연합뉴스TV(가칭)에 4.959%, 관련 재단인 을지학원이 9.917%를 출자함에 따라 수면 위로 떠올랐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립대병원인 서울대학교병원은 이지케어텍(41.9%), 이지메디컴(5.5%), 버추얼엠디(6.6%)의 주식(21억4525만원)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아산병원(아산사회복지재단)은 현대중공업(2.53%), 현대미포조선(0.43%), 대우조선해양(0.18%), 삼성중공업(0.19%) 등 총 4098억1302만원 규모의 주식을 갖고 있다.
삼성서울병원(삼성생명공익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삼성생명(4.68%), 삼성선물(2%), 365홈케어(4.81%) 등 4968억1150만원 규모이다.
세브란스병원은 유한양행(3.73%), 제중상사(100%), LG생활건강(0.05%), LG(0.01%), 동아제약(0.07%), 삼양사(0.73%) 등 유상취득 주식과 일성신약, 제일약품, 이수앱지스 등 출연주식을 포함해 96억1373만원의 주식을 보유했다.
현행 의료법 시행령 제20조(의료법인 등의 사명)에 따르면 '의료법인과 법 제33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의료업(법 제49조에 따라 의료법인이 하는 부대사업을 포함한다)을 할 때 공중위생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영리를 추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나와있다.
을지병원 법무팀은 "지분출자 전에 법률적인 검토를 이미 마쳤다"며 "을지의료법인은 특수관계인 지분이 5분의 1 미만인 성실공립법인이며 이 경우는 5% 미만의 지분투자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의료법 제50조(민법의 준용) 의료법인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조항에 따른 것이다.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48조에 따르면 주식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공익법인들이 과세를 하게 된다고 나와있다. 또 재단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은 면세지만 임대사업 등 부수적인 사업은 일반사업자와 동일하게 과세한다.
하지만 이를 의료법상에서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 또 그동안 비영리의료법인이 투자를 받거나 투자를 할 수 없다고 말한 것과도 배치되는 내용이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과 관계자는 "현재 비영리의료법인의 출자 문제에 대해 법무법인에 법률 검토를 의뢰한 상황"이라며 "민감한 사안이라 더이상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문제는 의료법인이 재단법인과 달리 특수성을 갖는다는데 있다. 법무법인 상상 이승구 변호사는 "의료법인은 의료법 시행령 20조인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우선시해야 한다"며 "하지만 이 부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은 의료법상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법은 포괄적이어서 의료법인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제재할 수 없으므로 의료법에 조항을 신설하는 부분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pompom@fnnews.com정명진 의학전문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