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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현대그룹 MOU 해지 유효”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1.05 05:00

수정 2011.01.04 22:43

법원이 현대그룹의 현대건설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회복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현대그룹은 현대건설 인수전에서 최종 탈락했다.

현대건설 채권단은 법원의 기각 결정에 따라 오는 7일 주주협의회를 열고 현대차그룹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중단됐던 현대건설 매각작업도 다음 주부터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4일 현대그룹이 신청한 현대건설 주식매매계약 양해각서(MOU) 효력 유지 및 현대차 우선협상대상자 지정·본계약 체결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기각 결정의 근거로 “현대그룹은 현대건설 채권단과 MOU 체결로 프랑스 나티시스은행 잔고 1조2000억원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에 성실히 응하지 않았으므로 현대그룹이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MOU 해지에 따른 2755억원의 이행보증금 몰취 여부에 대해선 “채권단이 MOU에 대출계약서 제출을 명시하지 않아 현대그룹 측과의 다툼에 혼란을 가중시켰다”며 “이 같은 점들을 감안해 몰취를 결정하라”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현대그룹 측은 이번 법원 결정에 “즉각 항고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가처분 신청 기각으로 현대건설 채권단과 현대차그룹간 협상과 본계약 체결을 막을 방안이 없어 현대그룹의 나홀로 외로운 법정다툼이 전개될 전망이다.


반면 현대건설 채권단은 현대그룹의 소송 취지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번 매각을 속도전으로 매듭 지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건설 채권단은 5일부터 주주협의회 소속 기관들에 서면으로 현대차그룹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할 것인지 여부 등을 7일까지 취합, 주주협의회에서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의결권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외환은행, 정책금융공사, 우리은행 등 3개 기관이 현대차그룹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에 찬성하고 있어 이변이 없는 한 현대건설 인수전 최종 승자는 현대차그룹이 될 전망이다.

/hjkim@fnnews.com김홍재 조은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