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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시의회에 예산안 再議 요구

김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1.05 05:55

수정 2011.01.05 00:06

서울시는 지난해 시의회가 수정 의결한 2011년도 예산이 불법 또는 위법이라고 판단, 재의를 요구하고 실집행예산을 편성, 운용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시는 재의 요구에도 시의회가 재의결할 경우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낼 방침이다.

특히 시는 시의회가 증액, 또는 신설한 예산은 집행하지 않을 계획이다.

시의회는 지난해 예산안 처리 때 친환경무상급식 예산 695억원을 비롯해 모두 75건에 3709억원의 신규 비용항목을 신설하거나 증액시켜 통과시켰다.

최항도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시의회에서 불법으로 증액시켰거나 비용항목을 신설한 예산은 원인무효이기 때문에 예산 미집행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 관계자는 불법으로 증액시켰거나 비용항목을 신설한 예산의 경우 관련법에 위배되고 시의회 의결대로 예산을 집행하면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관련 공무원은 징계를 받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최 실장은 “시의회가 무상급식과 학교시설 개선 등의 예산을 시장의 동의없이 증액하는 등 지방자치법을 위반했고 지난해 시의회에서 의결돼 사용한 서해뱃길 채무부담행위 30억원을 2011년도 예산에 반드시 편성해야 하는데도 전액 삭감, 지방재정법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예산 삭감이 법령에 위반될 경우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전북 무주군 추가경정 예산안 삭감조정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가 있고 증액 및 신설은 불법이어서 무효라는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시는 이에 따라 시의회가 임의로 증액하거나 신설한 예산은 전액 집행하지 않고 원안통과되거나 시의회가 감액한 예산만을 대상으로 실집행예산을 편성, 집행할 예정이다.


시는 무상급식 695억원과 학교시설 개선 248억원,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200억원, 경로당 현대화 사업 30억원 등 시의회의 대표적인 선심성 예산 신설·증액사업은 원칙에 입각, 대응키로 했다고 전했다.

시는 “시의회의 예산 삭감으로 푸드마켓 물품을 가전제품으로 확대하는 ‘서울희망마켓’ 사업 구상이 무산됐고 ‘서울형 그물망 복지’ 실현을 위한 그물망복지센터 등 3개 센터가 폐쇄될 위기에 처했다”며 “한강예술섬과 서해뱃길 조성 사업 역시 좌초됐고 서울광장 문화예술공연과 국내 유일의 가족영화제가 전면 중단되고 하이서울페스티벌은 초라한 축제로 전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예산 삭감으로 차질이 우려되는 사업들은 직접 수혜자와 시민단체 등을 상대로 이해와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dikim@fnnws.com김두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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