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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무원 보수 5.1% 인상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1.05 06:10

수정 2011.01.05 00:09

올해 공무원 보수가 지난해보다 5.1% 인상된다. 지난 2008년 2.5% 인상 이후 2009∼2010년 2년간 동결된 뒤 첫 인상이다. 또 국립대 교원 성과연봉제 등 각종 공무원 보수 및 수당 규정을 개정,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행정안전부는 국가·지방 공무원보수 및 수당규정 개정안이 4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달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무원 보수는 지난 2008년 2.5% 인상된 후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2009∼2010년 2년간 동결됐다"면서 "침체된 공직사회의 사기 진작을 위해 인상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수당으로 지급하던 가계지원비와 교통보조비를 기본급에 통합해 보수체계를 보다 간소화한다. 저출산 대책을 위해 셋째 이후 자녀 육아휴직 기간(최대 3년)의 전 기간을 호봉승급기간으로 인정한다. 시간제 근무기간에 대한 호봉인정기간을 확대하고 서해5도 등 접적 특수지에서 근무하는 군인의 수당을 인상한다.

아울러 국립대학 교원에 대한 성과연봉제를 시행한다.
대학교원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국립대학 교원(43개교, 1만6700명)에게도 일반직 공무원과 같이 성과평가(S, A, B, C)에 따라 보수가 차등 지급되는 성과연봉제가 시행된다.

대학교원의 보수체계가 호봉제에서 성과연봉제로 전면 개편되는 점을 감안해 시행시기는 신임교원(11년), 비정년교원(13년), 정년 교원(15년)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GP, DMZ, 서해 5도 등 근무환경이 열악한 접적지역에서 복무하는 군인에 대한 특수지 근무수당이 기존 최대 8만원에서 9만원으로 인상된다.

/rainman@fnnews.com김경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