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지방세 관련법에 따라 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선에서 이뤄지는 이번 지원은 소·돼지 살처분 등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축사 등 가축시설에 대해 시군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올해 재산세를 감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 부과액 및 체납액은 6개월 안에서 한 차례 징수유예 조치하며,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은 3개월 (최대 9개월이내 재연장)안쪽에서 납기가 연장된다.
충남도는 이번 구제역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이 해당 시장·군수로부터 피해사실 입증서류를 발급받아 징수유예, 감면 등의 신청을 하면 피해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시장?군수가 직권 조사해 지방세 감면지원토록 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구제역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져 국가재난 수준의 상황에 이르렀다”면서 “구제역 피해 축산농가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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