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검찰은 어제 한명숙 전 총리 측에 불법 정치 자금을 건넨 정황이 있다며 녹음 CD와 편지를 증거로 채택할 것을 법정에 요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전 총리의 1차 사건에서 “5만 달러를 받은 것은 의자였다”, “의자를 기소해라”는 말이 세간에 화제가 된 것에 빗댄 것이다.
전 대변인은 “억울한 누명을 벗겨야 할 검찰이 오히려 ‘없는 죄를 만드는’ 표적수사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불공정한 표적수사는 결국 검찰과 이명박 정권에 심각한 타격을 겨눌 부메랑이 돼 돌아올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충고했다.
/khchoi@fnnews.com최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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