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살처분 농가 정신치료 법안 발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1.05 15:53

수정 2011.01.05 15:50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민주당 정범구 국회의원(증평·진천·괴산·음성)은 5일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으로 인한 살처분 농가와 매몰작업에 참여한 이들이 입을 정신적 충격에 대한 치료를 지원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구제역 확산에 따라 5일 현재까지 약 83만마리에 이르는 대규모 살처분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 매몰 작업에 동원되고 있는 공무원, 군경, 그리고 수의사를 비롯한 민간인 자원봉사자까지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정 의원은 “살처분 명령을 받은 축산 농가들과 매몰작업에 직접 참여한 이들의 정신적 충격이 심각한 수준이며, 실제 지난 4월 강화에서 구제역 발생시 한 축산 농장주가 자살한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으나 이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살처분 명령 이행으로 정신적·심리적 충격을 받은 가축 소유주 및 가족과, 살처분에 참여한 인력에 대해 의료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도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살처분 명령으로 자식 같이 키우던 가축을 매장해야 하는 가축농가와, 자기 손으로 수많은 생명을 살처분해야 하는 공무원 및 군경, 수의사 등이 입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은 클 것”이라며 “전 국가적 차원의 노력에 개인이 동참함으로써 얻는 피해인 만큼 이들의 충격과 고통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고 대책을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은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된, 방역·살처분비 등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등 구제역 방역을 국가적으로 체계화하는 내용의 가축전염예방법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일 상정될 예정이다.

/khchoi@fnnews.com최경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