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시의회가 지난해 12월 30일 재의결한 무상급식 조례 공포를 거부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시의회가 조례를 재의결하면 이송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공포하도록 돼 있어 해당 조례는 지난 4일로 공포시한이 끝났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의장 직권으로 조례를 공포하게 된다. 관련법에 따르면 시의회에서 의결한 조례를 시가 공포하지 않을 경우 시의회 의장이 직권으로 공포할 수 있다.
시의회 민주당 측은 무상 급식 조례안을 지난해 12월1일 한나라당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의결했으나 시가 곧바로 재의를 요구하자 지난해 12월 30일 재의결했다.
시는 시의회가 의장 직권으로 조례를 공포하면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 확인소송 등을 낼 계획이다.
무상급식 조례는 민주당 소속 시의원 79명 전원과 교육위원 등 86명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무상급식 지원 대상을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보육시설로 하고 초등학교는 내년, 중학교는 2012년 우선 시행하는 내용이 골자다.
시는 조례가 시교육감의 급식 의무를 시장에게 행정적·재정적으로 강제하기 위해 다수 위법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며 재의를 요구했고 오세훈 시장은 시의회의 조례안 의결에 반발, 12월 2일 시정질문을 포함해 시정협의를 전면 거부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
오 시장은 이날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시청 5급 사무관과 6급 주무관 695명을 대상으로 시정설명회를 연 자리에서 무상급식 실시 범위에 관한 질문에 “시의회와 타협이 필요하다면 소득 하위 50%까지 혜택 범위를 단계적으로 늘리는 게 가능할 수도 있지만 정말 그 이상은 ‘질 나쁜 복지포퓰리즘’이라고 본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시는 시의회에서 의결된 내년도 예산안 역시 무상급식 695억원, 학교시설 개선 248억원,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200억원 등이 시의 동의 없이 증액·신설돼 원인 무효라며 재의를 요구할 방침이다.
시와 시의회는 이에 앞서 서울광장에서 집회와 시위를 허용하는 내용의 ‘서울광장 조례’를 둘러싸고 의결-재의 요구-재의결-대법원 제소 등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dikim@fnnws.com김두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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