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20대 탈북자 항소심서 징역1년..디도스 공격 금품 갈취 혐의

손호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1.05 18:37

수정 2011.01.05 18:36

교육업체 홈페이지에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을 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20대 탈북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재판장 성지호 부장판사)는 5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디도스 공격을 하고서 돈을 갈취한 혐의 등(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탈북자 양모씨(2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디도스 공격을 하고 돈을 요구하거나 신분증과 계약서 등을 위조해 휴대전화를 손에 넣는 등 죄질이 불량해 엄히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탈북자로서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생계에 어려움을 겪다 범행했고 실제 얻은 이득이 거의 없는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양씨는 2009년 1월 인터넷 동영상 교육사이트의 홈페이지에 디도스 공격을 해 장애를 유발한 후 돈을 주지 않으면 계속 공격하겠다고 위협해 300만원을 송금받는 등 9차례에 걸쳐 공격을 하고 금전을 요구하거나 실제로 돈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이후 타인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휴대전화 이용 계약을 체결한 혐의 등(공문서위조, 사기 등)으로 추가 기소돼 징역 10월의 판결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 심리했으며 여러 개의 죄로 기소되면 경합범으로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에 따라 1심을 파기하고 형을 다시 정했다.


/art_dawn@fnnews.com손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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