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축구협회 호랑이 엠블렘, 운동복에 사용말라”

손호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1.06 08:57

수정 2011.01.06 08:56

대한축구협회의 ‘호랑이 엠블렘(상징 표식)’을 사용한 트레이닝복을 시중에 판매해온 의류판매업자가 법원으로부터 사용금지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대한축구협회가 자신들의 ‘호랑이 엠블렘’을 사용한 트레이닝복 판매를 금지해달라며 의류 판매인 이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한축구협회는 의류업체 B사에 2008년 12월 14일을 만기로 정해 ‘벤치코트(운동장 벤치에서 입는 코트)’ 상품에만 표장 사용을 허락하는 계약을 체결했을 뿐 ‘트레이닝복’ 상품에는 사용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씨가 표장을 사용할 권한이 없는 B사로부터 상품을 구입해 판매 또는 광고를 하는 것은 축구협회의 상표권?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사용해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축구협회의 표장이 사용된 상품을 판매하거나 광고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현재도 신문광고를 통한 판매를 계속하는 점 등을 고려, 해당표장이 포함된 광고를 계속할 경우 회당 500만원씩을 축구협회에 지급하도록 하는 간접강제명령도 함께 내렸다.

이씨는 B사로부터 ‘호랑이 엠블렘’이 사용된 트레이닝복을 공급받아 이를 시중에서 판매해왔으며 ‘대한축구협회(KFA) 공식 트레이닝복’이라는 문구를 기재한 신문광고도 몇 차례 냈다.


이에 축구협회는 이씨의 상표권 침해 행위를 금지시켜 달라며 지난해 11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art_dawn@fnnews.com 손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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