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대상은 다류·건강기능식품·인삼제품류 등 선물용 식품과 한과류·떡류 등 제수용품 제조업체 및 백화점·중소규모 할인마트·전통시장 등 식품판매업체로 무허가·무표시 식품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여부와 표백제·색소 등 유해물질 불법사용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식약청은 특히, 전국 합동 점검을 시작하기에 앞서 약 10일간의 홍보·계몽기간을 두고 한국식품공업협회, 한국음식업중앙회 등 관련 협회·단체에 합동단속 중점 추진내용 등을 통보하여 회원 업체가 안전한 식품을 제조·판매하도록 유도했다.
홍보·계도기간 이후, 합동점검에 적발된 업체에 대하여는 고발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강화할 예정이며 적발된 식품은 즉시 압류·폐기 등을 통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seilee@fnnews.com이세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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