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사 은신 중이던 민노총 위원장 도피시킨 노조간부 벌금형

손호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2008년 미국 쇠고기 수입반대 불법파업을 주도하다 서울 견지동 조계사에 은신해 있던 이석행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등이 경찰 검문을 피해 도주하도록 도운 전 축산업협동조합조합 사무처장 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정선재 부장판사는 수배 중이던 이석행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을 도주하도록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전 축협 사무처장 김모씨와 전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자주평화통일국장 송모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와 송씨의 법정진술과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 등을 살펴보면, 두 사람은 공모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이 전 위원장과 관련자들을 경찰의 검문을 피해 도주하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2008년 10월 29일 쇠고기 수입반대와 관련된 불법파업을 주도해 수배를 당한 후 조계사에 은신해 있던 이 전 위원장 등을 화물차 바닥에 태운 후 그 위에 사과박스를 올려 눈에 띄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경찰의 검문을 피해 도주하도록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총파업 집회를 주도한 혐의(일반교통방해) 등으로 기소된 이 전 위원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자 상고, 사건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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