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팔색조 번식지 ‘거금도’,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1.06 12:00

수정 2011.01.06 10:44

▲ 오천제에서 본 적대봉 능선

세계적인 희귀조류인 삼광조와 팔색조가 서식하고 있는 전남 거금도 일대가 생태·경관 보전지역으로 지정됐다.

환경부는 전남 고흥군 금산면 거금도 적대봉-오천제 저수지 일대 8.365㎢를 ‘거금도 적대봉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6일 밝혔다.

생태·경관 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면 유독물 투기, 지정장소 외의 취사·야영, 야생 동식물 서식지 훼손 등이 금지되고 건축물 신·증축 및 토지 형질변경, 토석채취, 야생 동식물 포획·채취 등도 제한된다.

지정범위는 거금도에서 가장 높은 적대봉(593m)과 남동쪽으로 뻗은 능선의 안쪽으로, 이 지역의 집수구역이자 상수원보호구역인 오천제 유역과 연결되는 산림지역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의 2008년 생태계 조사 결과 이 지역은 육상식물 365종, 포유류 3종, 조류 42종, 양서·파충류 5종,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25종, 육상곤충 248종, 어류 3종 등 약 691종의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다. 특히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1급 참수리, 흰꼬리수리, 검독수리, 구렁이와 2급 말똥가리, 팔색조, 삼광조가 관찰됐다.


세계자연보전연맹의 적색 목록(Red List) 대상종이자 멸종위기종 2급인 삼광조와 팔색조는 제주도와 남해안지역의 보전상태가 양호한 숲에서만 번식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매우 높다고 환경부는 전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이 지역은 육상생태계를 기본으로 하는 산림지역이면서 오천천과 오천제 주변의 습생생태계, 주변 해안의 해양생태계가 공존한다는 점이 특이하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에 따라 별도의 보전대책을 마련해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필요한 토지 등을 매수하고 주변에 조성되는 ‘생태숲’, ‘자연휴양림’ 등을 연계자원으로 하는 생태관광을 활성화해 지역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적대봉 일원의 지정으로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관리되는 지역은 전국적으로 총 39개소로 늘어났으며 면적은 여의도(8.48㎢)의 약 47배에 해당하는 398.14㎢가 됐다.

/mountjo@fnnews.com조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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