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지)지방 회원제 골프장 회원들 뿔났다..재산세 포함된 인상 그린피에 강력 반발

정대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1.06 13:01

수정 2011.01.06 13:31

일부 지방 회원제 골프장들이 토지분 재산세를 슬그머니 회원들에게 떠넘기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지방 회원제 골프장들은 지난 1일부터 일제히 골프장 이용료를 인상했다. 개별 소비세 감면을 골자로 지난 2년간 한시적으로 실시되었던 조세특례제한법이 지난달 31일자로 법적 효력을 잃은 것이 인상 요인이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회장 우기정)와 각 골프장 홈페이지에 따르면 인상액은 2만원에서 4만원선으로 다양하다. 그동안 감면되었던 세금 혜택분을 반영한 것이다.

지난 2년간 지방 회원제 골프장은 개별소비세(1만2000원), 농특세, 교육세(이상 3600원), 부가세(1920원)와 체육진흥기금(3000원) 등을 합쳐 2만3000원의 세금을 이용료에서 감면했다.
따라서 이용료가 인상되더라도 세금 감면액 환원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많은 골프장들이 새해들어 그 예상을 비웃기라도 하듯 2만3000원을 훨씬 웃돈 인상금액으로 이용료를 받으므로써 회원들의 반발이 거세다. 특히 수도권에 비해 비교적 온화한 기후적 특성으로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성업중인 영남권 골프장의 경우 약 50∼60%가 3만원 이상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남과 충청권 경우도 이와 별반 다를 바 없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 서천범 소장은 “강원도 지역 골프장이 아직 인상안을 발표하지 않아 변수긴 하지만 현재까지 발표된 것만 놓고 보더라도 전국 골프장 그린피는 조특법 실시 이전인 2008년 9월보다 훨씬 큰 폭으로 인상될 것이 분명하다”고 전망했다.

인상폭이 커진 것은 전적으로 토지분 재산세 때문이다. 다시 말해 지방 회원제 골프장들이 회원들에게 전에 없었던 재산세를 부담시키면서 비롯된 것이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18홀 회원제 골프장 연간 내장객은 8만7900명(2009년 기준)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그린피를 원천징수액 부분인 2만3000원보다 7000원 많은 3만원을 인상했다고 가정할 경우 18홀 골프장은 대략 연간 6억원 이상의 가외수입이 생기는 셈이다. 회원들의 불만이 폭발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불만의 목소리는 신설 골프장에서 더 높다. 익명을 요구하는 영남권 소재 A골프장 이모 회원은 “환원된 세금 감면액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재산세 항목을 명세서에 슬그머니 끼워넣어 회원들로 부터 거둬 들이는 행위는 그린피 면제라는 조항을 어긴 명백한 계약 위반”이라며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이를 묵과할 경우 또 다른 그릇된 관행을 만들 수 있어 반드시 짚고 넘어갈 작정”이라고 결연한 어조로 말했다. 실제로 조특법 시행 전에는 이용료 명세서에 재산세 항목을 포함시켜 그것을 회원을 비롯한 골퍼들에게 전가시킨 골프장은 없었다.


이에 대해 경남의 B골프장 김모 사장은 “이와 관련된 회원들의 항의로 업무를 보지 못할 지경”이라며 “회원들의 주장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일부 명문 골프장에서 처럼 회원들이 클럽 발전을 위한 별도의 비용을 출연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닥 무리한 것만은 아니다”고 항변했다. /golf@fnnews.com정대균 골프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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