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랜저검사 징역3년 구형.."직무 관련성 없다">

손호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1.06 13:32

수정 2011.01.06 14:05

건설업자에게 고소사건 청탁 대가로 금품, 자동차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그랜저검사’ 정모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정 전 부장에게 징역 3년 및 추징금 4614만6000원, 건설업체 대표 김모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정 전 부장측은 “현금과 수표를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직무관련성이 없고 자동차는 받은 것이 아니라 구입대금을 빌린 것”이라고 항변했다.

김 사장측도 정 부장측과 같은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정 전 부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공직에 있으면서 부적절한 처신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앞으로 나보다 못한 이웃, 소외된 계층을 돕고 봉사하면서 살겠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정 전 부장은 2008년 서울중앙지검에서 함께 근무하던 후배 도모 검사에게 건설업자 김씨가 고소한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고 청탁해 주는 대가로 김 사장으로부터 3400만원 상당의 그랜저 승용차를 받고 자신이 사용하던 시가 400만원대 중형승용차를 김 사장에게 준 혐의다.


또 2008년 5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6차례에 걸쳐 김 사장으로부터 현금과 수표 등 16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당초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정치권 등에서 비판 여론이 일자 김준규 검찰총장의 지시로 대검찰청 특임검사팀이 재수사에 착수, 정 전 부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28일 오후 2시 열린다.

/art_dawn@fnnews.com손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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