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가정용 상비 의약품을 약국뿐 아니라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판매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 됐다.
지난해 대한약사회가 임시방편으로 내놓은 심야응급약국 시범사업이 참여율 저조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데 따른 결과다.
소비자단체는 의약품분류체계를 전문의약품(처방약)과 일반의약품(비처방약)으로 구분하는 현행 2분류 체계에서 일반의약품을 약국약과 자유판매약으로 나누는 선진국의 3분류 체계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복지공동회의, 소비자시민모임 등 시민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가정상비약을 일반의약품(OTC)으로 분류한 약사법에 의거해 약국에서만 판매되도록 규제할 것이 아니라 미국, 유럽 등 주요 선진국과 같이 안정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가정상비약에 대해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해야 하는 법적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약사회는 일반의약품도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해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는 질의 관리가 기본이 돼야 한다고 강력 반발했다.
약사회는 “미국 처럼 약국당 인구수가 5000명이 넘으면 접근성이 문제인 반면, 우리나라처럼 약국당 인구수가 2300명 수준의 국가에서 의약품 사용의 안전성 확보가 더 시급하다”라며 “슈퍼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경우 부작용이나 유통기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약국 감소 현상으로 결국 피해가 소비자에 돌아가게 될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약사회 관계자는 “의약분업 시행 이후 동네약국의 감소 현상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의약품 약국외 판매가 허용될 경우 동네약국이 폐업에 이르게 되고 복약지도를 받지못한 국민들은 의약품 오남용에 노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seilee@fnnews.com이세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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