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복수노조 업무 지침’을 확정, 6일 지방노동관서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허용하는 근로자의 노조 이중 가입 문제와 관련, 노조가 내부 규약 등을 통해 조합원의 이중 가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근로자가 입사하면 반드시 노조에 가입하고 탈퇴하면 회사가 해고토록 하는 ‘유니온숍 협정’이 있더라도 근로자가 자유롭게 해당 노조를 탈퇴해 새로운 노조를 설립하거나 다른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노조에서 탈퇴한 조합원이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 등 별도의 법률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사용자가 단협에 명시된 유일 교섭단체 조항을 근거로 다른 노조와의 교섭을 거부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해석하고 노조법상 교섭단위 분리결정이 노동위원회의 전속 사항이기 때문에 노사 당사간의 합의에 의한 임의적인 교섭단위 분리를 허용하지 않았다.
이밖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조는 사용자와 교섭하거나 단협을 체결할 수 없으며 쟁의행위를 하거나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못하도록 했다./mountjo@fnnews.com조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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