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가정용 상비 의약품을 약국뿐 아니라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판매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대한약사회가 임시방편으로 내놓은 심야응급약국 시범사업이 참여율 저조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데 따른 결과다.
소비자단체는 의약품분류체계를 전문의약품(처방약)과 일반의약품(비처방약)으로 구분하는 현행 2분류 체계에서 일반의약품(OTC)을 약국약과 자유판매약으로 나누는 선진국의 3분류 체계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복지공동회의, 소비자시민모임 등 시민연대는 6일 기자회견을 갖고 “OTC인 가정상비약을 약국에서만 판매하도록 하는 규제는 철폐해야 한다”며 “미국, 유럽 등 주요 선진국과 같이 안정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가정상비약에 대해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해야 하는 법적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약사회는 일반의약품도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해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는 질의 관리가 기본이 돼야 한다고 강력 반발했다.
약사회는 “우리나라처럼 약국당 인구 수가 2300명 수준의 국가에서 의약품 사용의 안전성 확보가 더 시급하다”라며 “슈퍼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경우 부작용이나 유통기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약국 감소 현상으로 결국 피해가 소비자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약사회 관계자는 “의약분업 시행 이후 동네약국의 감소 현상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의약품 약국 외 판매가 허용될 경우 동네약국이 폐업에 이르게 되고 복약지도를 받지 못한 국민은 의약품 오·남용에 노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seilee@fnnews.com이세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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