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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주거면적 7년만에 상향

조창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1.07 05:30

수정 2011.01.06 22:20

국토해양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장관 고시로 정하는 최저주거기준을 상향해 오는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최저주거기준이 상향되는 것은 2004년 관련 기준 도입 후 7년 만에 처음이다.

국토부가 국토연구원에 용역 의뢰해 마련한 최저주거기준 상향 방안에 따르면 주거면적의 경우 1인가구는 현행 12㎡에서 14㎡로, 2인가구(부부)는 20㎡에서 26㎡로, 3인가구(부부+자녀 1명)는 29㎡에서 36∼38㎡로, 4인가구(부부+자녀 2명)는 37㎡에서 43∼44㎡로 등으로 제안됐다.

국토부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내부 방침을 정한 뒤 관련부처 협의와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3월께 새 기준을 확정·발표하고 곧바로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연구원은 또 최저주거기준에 상수도나 지하수 시설이 완비된 전용 입식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춰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악취·진동·소음이 법정기준에 적합해야 한다는 식으로 포괄적이면서 추상적으로 규정된 설비 및 구조·성능·환경 기준도 등급·항목별로 나눠 구체적으로 매뉴얼화해 제시했다.


특히 현행 최저주거기준에는 노약자를 위한 조항이 따로 없었지만 국토연구원은 이들이 살아가는 데 불편함이 덜하도록 일반 기준과 달리 최소면적을 더 넓히고 휠체어 등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방문 턱을 없애도록 하는 기준도 별도로 내놨다.

국토부는 최저주거기준을 개정할 때 '장애인·고령자용 권장 안전기준'을 함께 마련해 고시할 방침이다.


한편 최저주거기준은 공공임대 및 분양주택 입주자 선정 때 그 이하 거주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의 주거향상대책에 활용된다.

/jjack3@fnnews.com조창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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