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체메뉴
검색
English
구독신청
Family Site
금융·증권
금융
증권
부동산
정책
건설
철도·항공 ·선박
부동산 일반
산업·IT
산업
통신·방송
게임
인터넷
블록체인
의학·과학
경제
경제 일반
생활 경제
정치
청와대
국회·정당
북한
외교·국방
사회
사건·사고
검찰·법원
행정·지자체
교육
전국
국제
국제 경제
국제 정치
국제 사회
동남아
라이프
연예
패션/뷰티
스포츠
푸드·리빙
레저·문화
오피니언
사설/칼럼
사외 칼럼
기획·연재
fn파인더
fn시리즈
핫이슈+
fnEdition
포토
기자ON
fn영상
신문보기
fnSurvey
닫기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저작권규약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구독신청
고충처리
검색
닫기
공유하기
공유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블로그
주소복사
네이버 구독
구독
다음 구독독
구독
증권
증권일반
세동, 횡령금 손배소 승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1.07 15:02
수정 2011.01.07 15:02
확대
축소
출력
세동은 지난해 9월 제기한 횡령금액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인 이모씨가 회사 측에 25억6000만원 규모의 배상금 및 관련 이자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postman@fnnews.com 권해주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