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세동, 횡령금 손배소 승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1.07 15:02

수정 2011.01.07 15:02

세동은 지난해 9월 제기한 횡령금액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인 이모씨가 회사 측에 25억6000만원 규모의 배상금 및 관련 이자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postman@fnnews.com 권해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