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한 범위를 현저하게 이탈해 신고제도의 목적 달성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는 원심을 유지했다.
이씨는 지난 2009년 7월 대구 동성로 일대에서 민노총 금속노조 대구지부 조합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쌍용차 문제해결, MB악법 저지 결의대회’를 주최하면서 마무리 집회장소를 마음대로 변경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ksh@fnnews.com 김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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