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현대건설 우선협상자 현대차 결정..14일까지 MOU 체결

김홍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1.07 18:05

수정 2011.01.07 18:05

현대자동차그룹이 현대건설의 최종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됐다.

현대건설 채권단은 7일 주주협의회를 열어 현대그룹이 법원에 제기한 ‘양해각서(MOU) 효력유지 및 현대차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및 본계약(SPA·주식매매계약) 체결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차그룹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했다.

주주협의회 관계자는 “지난 4일 법원이 현대그룹과 체결한 MOU 해지가 정당하다고 판결함에 따라 지난해 12월 20일 주주협의회에서 결의한 후속조치를 실행에 옮긴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주주협의회는 현대그룹과의 MOU 해지 및 본계약 체결 거부 등을 의결한 바 있다.

현대차그룹이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됨에 따라 현대건설 매각 절차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채권단은 오는 14일까지 현대차그룹과 MOU를 체결하고 실사작업을 거쳐 2월 중순에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후 현대차그룹이 3월 말∼4월 초순에 인수대금을 납입하면 현대건설 매각 작업이 완료된다. 채권단은 늦어도 4월까지는 매각 절차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차그룹은 당초 매각대금으로 5조1000억원을 제시했으나 실사 이후 채권단과 협의해 3% 범위에서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현대그룹이 낸 이행보증금 2750억원을 돌려줄지 여부에 대해선 이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주주협의회는 “현대그룹이 현대건설의 발전적인 미래와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 및 법적 다툼을 중단하고 이행보증금 반환 문제 등에 대해 합리적인 협의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면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적극적으로 협의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대그룹이 법원의 판결에 반발해 항고와 본안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혀 이행보증금 처리 문제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현대그룹 측은 “향후 법원의 가처분 기각결정에 대해 항고와 본안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본안소송에 들어갔을 때) 법원의 최종 판단이 안 내려진 상황에서 채권단이 서둘러 현대차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부여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주주협의회는 “앞으로도 현대건설의 매각절차는 주주협의회 소속 기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원칙과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현대차그룹과의 매각 협상을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hjkim@fnnews.com김홍재 조은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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