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단체

산림청,구제역 매몰 장소로 국유림 제공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1.08 05:05

수정 2011.01.07 19:56

【대전=김원준기자】 국유림이 구제역에 걸린 가축의 매몰장소로 활용된다.

산림청은 6일 국유림 관리담당 국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산림청이 관리하는 국유림을 구제역 발생지역 지자체가 요청해 오는 대로 매몰장소로 제공키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관련 절차도 최대한 간소화해 구제역 방역 노력에 적극 동참키로 했다.

이번 결정은 살처분 가축이 늘어남에 따라 더 이상 매몰할 곳을 찾기 어려워졌고 매몰 뒤 침출수로 인해 주거지역 주변 환경오염이 우려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금도 구제역 피해를 입은 지자체가 국유림을 가축매몰 장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오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는 가축을 임의로 국유림에 묻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산림청이 매몰장소로 제공할 국유림은 주거지나 수원지, 하천 및 도로와 떨어진 139만9000㏊ 가운데 해당 지자체가 요청하는 지역 중 산림 경영·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곳이다.


산림청은 해당 지자체로부터 매몰지 사용요청이 들어오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관련 조항에 따라 사용허가 혹은 대부계약 뒤 적법하게 매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행정조치가 미처 이뤄지기 전에 긴급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우선 매몰하고 사후 행정처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 때 구비서류 제출 등 관계법령에 의한 모든 인허가 절차가 약식으로 처리되고 사용료·복구비·대체산림자원조성비도 면제된다.


정광수 산림청장은 “구제역이 전국에서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퍼져나가면서 각 지자체의 국유림 사용요청이 잇따르고 있다”며 “매몰장소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와 해당 지자체 등의 구제역 방역활동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