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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지구 ‘사회적 기업’ 입주

이경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보금자리주택지구에 입주민을 상대로 한 복지서비스나 일자리제공을 위한 사회적 기업이 입주하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통합 부대복리 시설이나 사회복지관에 사회적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보금자리주택지구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 오는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국토부는 업무처리지침 개정을 통해 부대복리 시설의 용도에 '사회적 기업 운영'을 추가하고 소규모 단지를 묶은 통합 부대복리 시설이나 대규모 국민임대주택 단지에 들어서는 사회적 기업의 입주 규모 등을 명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지구 중 아직 지구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서울 양원과 경기 하남감북(4차 지구)을 포함해 향후 추가로 지정하는 곳에 대해서는 지구계획 단계부터 입주 기업의 유형과 입주 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미 사업승인이 난 1∼3차 지구에는 사회복지관 시설의 일부를 사회적 기업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들어설 사회적 기업은 △서민층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생활협동조합 형태 △맞벌이부부 등 입주민을 위한 보육·교육서비스 △단지 내 화물 수취·배분 및 택배 등 일자리 창출사업 등이 검토되고 있다.

국토부는 최근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열어 타당성을 검토한 데 이어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효과적인 운영·지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앞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민임대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사회적 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마을형 사회적 기업'을 입주시키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 마을형 사회적 기업은 임대단지 입주민과 인근 주민에게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 제공하고 수익금은 공익사업에 재투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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