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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서울 파면·해임 교직원 67명

손호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1.10 06:00

수정 2011.01.09 22:35

수학여행비리 및 인사비리, 방과후학교 비리 등으로 최악의 교육비리 사태를 겪은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한해 동안 파면·해임한 교직원이 무려 67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09년 말께 불거진 창호공사 비리, 지난해 초 잇따라 터진 인사 비리 및 수학여행 비리 등으로 교직원 118명이 각종 징계를 받았다.

비리 유형별로는 '교직 매관매직'으로 충격을 준 인사 비리 연루 교직원이 32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 사건으로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까지 실형을 선고받았다.

시 교육청은 이 사건으로 교장 15명, 교감 1명, 장학사·장학관 등 전문직 4명, 교사 2명 등 모두 24명이 파면·해임되고 정직·감봉·견책 처분을 받은 직원도 10명에 이른다고 전했다.

또 수학여행 비리로는 모두 20명이 파면·해임되고 7명이 정직·감봉 처분을 받았다.

학교 단체행사 때마다 특정 업체를 선정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아온 수도권 교장·교감 157명이 한꺼번에 적발된 이 사건은 단일 교육비리로는 건국 이후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서울에서 총 60여명의 직원이 연루돼 조사받았으나 이 중 20여명은 징계 대상자가 아니라고 판단했고 20여명에 대한 징계 절차는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방과후학교 비리, 학교 창호공사 비리 등으로 각각 5명, 2명이 파면·해임됐으며 여중생 성매매와 과도한 체벌 등으로 파면·해임된 교직원이 7명이었다.

시 교육청은 퇴출 처분을 받은 교직원 대부분이 교육과학기술부에 소청심사를 냈지만 2∼3명이 감경 결정을 받은 것 외에는 모두 기각됐다고 전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소청심사 결과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파면·해임자 2명이 행정소송을 냈고 나머지 퇴출 교원도 대부분 낼 것으로 보여 우리도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art_dawn@fnnews.com손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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