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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판사 심문 늘린다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1.10 06:40

수정 2011.01.09 23:16

개인회생제도가 이달 중 합리적, 효율적으로 확 바뀐다. 회생위원에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인력이 추가되고 판사가 대면심문하는 사례도 늘리되 절차는 더 빨리 진행된다. 특히 금지 및 중지명령 등은 신속히 발령된다.

대법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인회생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고 이달 중 시행키로 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주로 법원 사무관 등으로만 선임되던 회생위원은 외부에서 변호사와 회계사 등 다양한 직종을 선임해 추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회생위원이 담당하는 사건이 줄어들고 절차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사건은 외부 회생위원단에서 순번대로 선임토록 하고, 법원은 사건 수가 많은 서울중앙지법 등 몇 개 법원부터 먼저 실시한 뒤 점차 시행을 확대토록 했다.

개인회생 담당 판사가 채무자를 직접 심문하는 사례도 확대키로 했다. 이는 능력이 있으면서도 회생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대폭 줄이기 위한 것이다. 회생위원이 보정(補正·부족한 부분을 보태 바로잡음)을 권고하기보다는 판사가 보정명령을 발령토록 했고 채권자 집회 역시 판사가 직접 진행토록 했다.
종전에는 회생위원이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판사의 관여도가 낮은 것 아니냐는 오해를 풀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판사가 변제계획 인가 후 변제계획 수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토록 하고 사건을 조기분류토록 하는 한편 금지명령, 중지명령 등을 신속히 발령토록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개인회생제도가 지난 5년간 활성화되고 안정적으로 정착되면서 더욱 다양한 가치를 추구할 여건이 조성됐다”면서 “당초 입법취지에 부합되도록 회생위원을 다양한 직종, 자격자로부터 선임해 개인회생제도의 내실과 깊이를 추구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ksh@fnnews.com김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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