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천경제자유구역 ‘부동산 투자이민제’ 급물살

김주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1.10 11:46

수정 2011.01.10 11:45

【인천=김주식기자】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추진 중인 ‘부동산 투자이민제’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오는 3월 본격 시행하기 위해 다음달 법무부와 지식경제부 실무자 회의를 거쳐 대상지역을 지정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2월 제주도에서 처음시행된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휴양콘도, 리조트, 펜션, 별장 등 휴양 목적 체류시설에 50만 달러(5억여원)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국내 거주자격을 부여하고, 5년 이상 체류시 영주권을 주는 내용이다.

인천경제청은 이를 위해 지난해 하반기 법무부, 지식경제부에 부동산 투자이민제 도입을 정식 건의했다.


인천경제청은 이 제도가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지구 등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도입되면 중국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것으로 보고 중국인 투자자 전용 호텔상품 개발과 부동산 상품 투어 코스 운영 준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또 올 하반기에는 중국 상하이와 베이징, 다롄, 칭다오 등 4개 주요 도시에서 투자유치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인천경제청은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부동산 투자이민제가 도입되면 중국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해외 자본이 유입이 촉진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joosik@fnnews.com 김주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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