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은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오는 3월 본격 시행하기 위해 다음달 법무부와 지식경제부 실무자 회의를 거쳐 대상지역을 지정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2월 제주도에서 처음시행된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휴양콘도, 리조트, 펜션, 별장 등 휴양 목적 체류시설에 50만 달러(5억여원)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국내 거주자격을 부여하고, 5년 이상 체류시 영주권을 주는 내용이다.
인천경제청은 이를 위해 지난해 하반기 법무부, 지식경제부에 부동산 투자이민제 도입을 정식 건의했다.
인천경제청은 이 제도가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지구 등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도입되면 중국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것으로 보고 중국인 투자자 전용 호텔상품 개발과 부동산 상품 투어 코스 운영 준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또 올 하반기에는 중국 상하이와 베이징, 다롄, 칭다오 등 4개 주요 도시에서 투자유치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인천경제청은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부동산 투자이민제가 도입되면 중국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해외 자본이 유입이 촉진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joosik@fnnews.com 김주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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