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에 연계해 부과되는 지방세인 지방소득세를 내려면 홈택스에서 국세를 먼저 내고서 위택스에 접속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자 이 서비스를 도입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세와 지방소득세 동시 납부 서비스가 시행되면 연간 인건비 등 370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ainman@fnnews.com김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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